소개
가. 국내외 권위 있는 기관들과의 협약 체결, 현직법조실무가들의 교육, 인턴십 및 법률상담 등 실무수습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나. 매 방학마다 다수의 기관에 실무수습 인원을 파견하여 재학생들의 실무 경험에 대한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며, 실무수습 후 지정 서류 제출 시 실무수습 과목 학점이 인정됨 (최대 2학점)
협력기관
구분 | 협력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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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기관 |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검찰, 경찰 외 30 여개 기관 |
법무법인 |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외 50 여개 법무법인 | |
기업 | 삼성,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등 10여개 기업 | |
NGO 및 사회봉사 단체 |
민변, 환경연합 등 | |
국외 | 해외기관 | 코리아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LIM, RUGER&KIM 등 |
학점인정 절차
구분 | 1실무수습 승인 신청 | 2실무수습 승인처리 | 3실무수습 수행 | 4실무수습 확인서 제출 | 5실무수습 학점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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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리) 일정 |
실무수습 개시일로부터 2주 전까지 |
실무수습 신청 후 경력개발센터장 승인 (최대 1주 소요) |
승인된 일정에 따라 실무수습 수행 |
실무수습 완료 후 | 실무수습이 끝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예 : 2022년 7월에 실무수습 완료한 경우 2022년 2학기에 신청) |
제출서류 | 실무수습 승인신청서 | 실무수습 확인서 | 실무수습 결과보고서 (실무수습 수강 학기 중간고사 후 1주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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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제출방식 |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실무수습 신청" 메뉴에 입력 |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실무수습 신청" 본인 게시글에 업로드 |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실무수습 결과보고서" 메뉴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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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행정팀 선발 파견 (검찰, 법원, 법제처, 경찰 등) 되는 경우에도 선발 후 입력 필수 |
실무수습 신청 본인 게시글에서 직접 확인 가능 |
행정팀 선발 파견 (검찰, 법원, 법제처, 경찰 등) 되는 경우 수료증 업로드 |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과 과정인 실무수습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실시시기 및 학점 부여)
① 실무수습은 동계 및 하계 방학동안 실시한다.
② 실무수습 학점은 필수 1학점(실무수습)으로 하며, 선택으로 추가 1학점(실무수습Ⅱ)을 취득할 수 있다. (2012학년도 봄 학기부터 시행).
③ 학점은 방학동안의 실무수습이 끝난 다음 학기에 실무수습 과목의 수강신청을 통해 부여하며, 이를 위해 매 학기 실무수습 과목을 설강한다.
제3조(실무수습 내용)
① 실무수습은 실습기관에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2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또는 감염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육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실무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육시간을 단축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6.2.> <개정
2024.9.11.>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 파견 전 8시간 이내의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③ 실습방법과 내용은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습기관과 협력한다.
1. 수습기관의 기본업무내용 학습
2. 수습기관의 업무 진행과정 참관
3. 실제 사건 관련 보고서 등 문서 작성
④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수습 완료 후 실습기관에 평가서 통보를 요청한다. 수강생은 수습 완료후 실습결과보고서를 실무수습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수습 담당교수)
①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들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실습기관 확보
2. 매 학기, 도래할 방학기간 중에 실습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을 상대로 실습과정 지원신청을 받음 <개정 2021.9.1.>
3. 실습과정 대상자를 확정하고 실습기관을 배정
4. 수습 전 오리엔테이션
5. 실습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음
6. 결과보고서 평가 및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7. 학점 부여
② 실무수습 담당교수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결과보고서의 평가 및 결과 보고 세미나를 운영하는 경우 수강학생 수는 5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실무수습의 허가 및 수습기관 배정의 원칙)
① 실무수습 신청자는 실무수습시점까지 아래 표의 교과목 중 각 학기별 4개 이상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실무수습을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신청자의 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의 성적과 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 및 수습기관의 수습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무수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설학년 / 학기 | 전공영역 | 교과목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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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공법 | 헌법1(기본원리와 통치구조) | 3(전필) |
민사법 | 민법1(재산법입문) | 3(전선) | |
민사법 | 민법2(계약법) | 3(전필) | |
형사법 | 형법1 | 3(전필) | |
실무 | 법률정보의조사 | 1(전필) | |
실무 | 법조윤리 | 1(전필) | |
1 / 2 | 공법 | 헌법2(기본권) | 3(전선) |
민사법 | 민법3(이용관계·법정채권법) | 3(전필) | |
민사법 | 민법4(담보법) | 3(전필) | |
형사법 | 형법2 | 3(전선) | |
상사법 | 상법총론 | 3(전선) | |
민사법 | 민사소송법1 | 3(전필) |
② 수습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수습기관의 수용인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1. 실무수습 미이수자
2. 예비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3. 신청 당시까지의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다만 신청자가 수습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예: 수습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의 경우 인권법)을 이미 이수하여 그 기관에서의 수습이 다른 신 청자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적(평점평균)보다 해당 과목의 이수 여부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관에서 정한 실무수습의 허가기준 또는 선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9.1.]
[전문개정 2021.9.1.]
제6조(실무수습 승인)
①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선정한 수습기관이 아닌 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양식1>에 따른 실습과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②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제1항의 기관이 실무수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① 실무수습에 따른 학점은 실무수습 전의 오리엔테이션, 실무수습기관의 평가, <양식3>에 따른 실무수습 결과보고 및 세미나 참석 여부를 고려하여 Pass/Fail 방식으로 부여한다.
② 실무수습기관이 <양식2>에 따른 확인서를 발부하면 실무수습기관의 평가는 Pass로 처리한다. 다만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기관에 <양식5>에 따른 평가서를 별도로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교육위원회)
① 실무교육위원회는 실무수습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며, 실무수습 담당교수의 실무수습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매 학기 실습기관 배정 전에 해당학기 실무수습의 운영계획을 실무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배정원칙 등 주요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부칙(2011. 2. 25. 공포)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 공포)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수습 교육시간 예외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9. 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20년도 이전의 신입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표를 적용하여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부칙(2024. 9. 1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 2011년 02월 25일
개정일 : 2024년 0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