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센터

사랑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법조인 양성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센터

실무수습

소개

가. 국내외 권위 있는 기관들과의 협약 체결, 현직법조실무가들의 교육, 인턴십 및 법률상담 등 실무수습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나. 매 방학마다 다수의 기관에 실무수습 인원을 파견하여 재학생들의 실무 경험에 대한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며, 실무수습 후 지정 서류 제출 시 실무수습 과목 학점이 인정됨 (최대 2학점)

협력기관

실무수습 협력기관 안내
구분 협력기관
국내 기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검찰, 경찰 외 30 여개 기관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외 50 여개 법무법인
기업 삼성,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등 10여개 기업
NGO 및
사회봉사 단체
민변, 환경연합 등
국외 해외기관 코리아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LIM, RUGER&KIM 등

학점인정 절차

실무수습 학점인정 절차 안내
구분 1실무수습 승인 신청 2실무수습 승인처리 3실무수습 수행 4실무수습 확인서 제출 5실무수습 학점인정 신청
신청(처리)
일정
실무수습 개시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실무수습 신청 후
경력개발센터장 승인
(최대 1주 소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실무수습 수행
실무수습 완료 후 실무수습이 끝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예 : 2022년 7월에
실무수습 완료한 경우
2022년 2학기에 신청)
제출서류 실무수습 승인신청서 실무수습 확인서 실무수습 결과보고서
(실무수습 수강 학기
중간고사 후 1주 이내에 제출)
제출처·
제출방식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실무수습 신청" 메뉴에 입력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실무수습 신청"
본인 게시글에 업로드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실무수습 결과보고서"
메뉴에 입력
비고 행정팀 선발 파견
(검찰, 법원, 법제처, 경찰 등)
되는 경우에도 선발 후 입력 필수
실무수습 신청 본인
게시글에서 직접 확인 가능
행정팀 선발 파견
(검찰, 법원, 법제처, 경찰 등)
되는 경우 수료증 업로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과 과정인 실무수습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실시시기 및 학점 부여)
① 실무수습은 동계 및 하계 방학동안 실시한다.
② 실무수습 학점은 필수 1학점(실무수습)으로 하며, 선택으로 추가 1학점(실무수습Ⅱ)을 취득할 수 있다. (2012학년도 봄 학기부터 시행).
③ 학점은 방학동안의 실무수습이 끝난 다음 학기에 실무수습 과목의 수강신청을 통해 부여하며, 이를 위해 매 학기 실무수습 과목을 설강한다.

제3조(실무수습 내용)
① 실무수습은 실습기관에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2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또는 감염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육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실무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육시간을 단축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6.2.> <개정 2024.9.11.>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 파견 전 8시간 이내의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③ 실습방법과 내용은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습기관과 협력한다.
1. 수습기관의 기본업무내용 학습
2. 수습기관의 업무 진행과정 참관
3. 실제 사건 관련 보고서 등 문서 작성
④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수습 완료 후 실습기관에 평가서 통보를 요청한다. 수강생은 수습 완료후 실습결과보고서를 실무수습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수습 담당교수)
①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들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실습기관 확보
2. 매 학기, 도래할 방학기간 중에 실습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을 상대로 실습과정 지원신청을 받음 <개정 2021.9.1.>
3. 실습과정 대상자를 확정하고 실습기관을 배정
4. 수습 전 오리엔테이션
5. 실습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음
6. 결과보고서 평가 및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7. 학점 부여
② 실무수습 담당교수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결과보고서의 평가 및 결과 보고 세미나를 운영하는 경우 수강학생 수는 5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실무수습의 허가 및 수습기관 배정의 원칙)
① 실무수습 신청자는 실무수습시점까지 아래 표의 교과목 중 각 학기별 4개 이상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실무수습을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신청자의 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의 성적과 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 및 수습기관의 수습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무수습을 허가할 수 있다.

실무수습 허가 조건
개설학년 / 학기 전공영역 교과목 학점
1 / 1 공법 헌법1(기본원리와 통치구조) 3(전필)
민사법 민법1(재산법입문) 3(전선)
민사법 민법2(계약법) 3(전필)
형사법 형법1 3(전필)
실무 법률정보의조사 1(전필)
실무 법조윤리 1(전필)
1 / 2 공법 헌법2(기본권) 3(전선)
민사법 민법3(이용관계·법정채권법) 3(전필)
민사법 민법4(담보법) 3(전필)
형사법 형법2 3(전선)
상사법 상법총론 3(전선)
민사법 민사소송법1 3(전필)


② 수습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수습기관의 수용인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1. 실무수습 미이수자
2. 예비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3. 신청 당시까지의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다만 신청자가 수습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예: 수습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의 경우 인권법)을 이미 이수하여 그 기관에서의 수습이 다른 신 청자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적(평점평균)보다 해당 과목의 이수 여부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관에서 정한 실무수습의 허가기준 또는 선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9.1.]
[전문개정 2021.9.1.]

제6조(실무수습 승인)
①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선정한 수습기관이 아닌 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양식1>에 따른 실습과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②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제1항의 기관이 실무수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① 실무수습에 따른 학점은 실무수습 전의 오리엔테이션, 실무수습기관의 평가, <양식3>에 따른 실무수습 결과보고 및 세미나 참석 여부를 고려하여 Pass/Fail 방식으로 부여한다.
② 실무수습기관이 <양식2>에 따른 확인서를 발부하면 실무수습기관의 평가는 Pass로 처리한다. 다만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기관에 <양식5>에 따른 평가서를 별도로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교육위원회)
① 실무교육위원회는 실무수습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며, 실무수습 담당교수의 실무수습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실무수습 담당교수는 매 학기 실습기관 배정 전에 해당학기 실무수습의 운영계획을 실무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배정원칙 등 주요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부칙(2011. 2. 25. 공포)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 공포)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수습 교육시간 예외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9. 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20년도 이전의 신입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표를 적용하여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부칙(2024. 9. 1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 2011년 02월 25일
개정일 : 2024년 09월 11일